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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pogbit 2020. 4. 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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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 지분경매가 나왔을 경우 다른 지분을 가진 자 중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

- (1) 우선매수청구권을 매각기일 이전에 제출 

        입찰자가 있다면 입찰 가격에 받아 올수 있다.

        입찰자가 없다면 최저매각 금액으로 받아 올 수 있다.

- (2) 우선매수청구권을 매각기일에 행사

        입찰자가 있다면 입찰 가격에 받아 올 수 있다.

        입찰자가 없다면 유찰 시키고 20%~30% 하락한 다음 매각기일에 결정할 수 있다.

         

 

지분경매 인경우 투자자 인경우 조심해야 내 수고를 고스란히 안 빼앗길 수 있다.

지분공유자 인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잘 사용 하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받아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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