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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수칙이다보니 이번에 좀 과하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ㅠ
민식이법 개정 청원도 올라와있다고 하던데ㅠ
![](https://blog.kakaocdn.net/dn/beMNhR/btqCXvWslzB/WR5zXz3oPwDMrwggawqCp0/img.jpg)
민식이법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2가지 입니다.
심플하지만 이게 참..
서행하고 가더라도 아이들이 튀어나와 다치면 운전자 책임이라는거지요..
정말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악용 될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스쿨존에 자주 가게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특히 조심해야 할꺼 같습니다.
간단정리하자면
1. 스쿨 존에서 항상 20km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 항상 멈추기
3. 주정차금지 12만원 벌금
4. 급제동 급출발 금지
스쿨존에선 기어가거나 피해가야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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